익명 23:24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반다이 라이센스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1.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등록 후 일본 현지 또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1.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등록 후 일본 현지 또는 대행으로 소도매 가능한지 (예시 반다이남코 회사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는지)2.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자택으로 등록 후 상가 임대를 할 경우변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반다이남코회사에서 소도매 하고싶은데 스마트스토어 또는 상가 임대 후 라이센스 등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등록 후 일본 현지 또는 대행을 통해 소도매가 가능한지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스토어는 국내 판매 플랫폼으로서 국내 법규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일본 내 현지 거래나 일본 내 수입, 수출은 별도의 수출입 허가와 통관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다이남코와 같은 일본 업체와 소도매를 하려면 일본 법인 또는 일본 내 대리점, 또는 국제 무역대행업체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자체는 국내 고객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일본 내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별도 무역 허가 또는 별도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현지 물품 공급이 목적이라면, 일본 법인 설립이나 수입업 허가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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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자택에서 등록한 후 상가 임대 시 변경 사항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자택이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관련 세무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임대사업장으로 변경한다면 그 역시 별도 신고 또는 수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면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며, 업종 또는 활동 내용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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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다이남코와 같은 일본 업체와 소도매 거래를 하려면, 스마트스토어나 별도의 라이선스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판매용 상품의 라이선스(저작권, 브랜드, 유통권)가 있다면 별도 라이선스 등록 없이 거래가 가능하지만, 반다이남코의 공식 라이선스 정책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업체와의 소도매 거래를 진행하려면, 먼저 반다이남코와의 라이선스 계약 또는 유통 권한을 확보해야 하며, 스마트스토어 또는 상가 임대를 통해 관련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 라이선스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 등록 또는 유통 허가를 받는 절차가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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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본 업체와 소도매하기 위해서는 미국 또는 일본 법률, 수입 관련 법률, 그리고 해당 업체의 정책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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