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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술 음료수 반입 및 면세 일본가서 술이랑 음료수를 많이 사오려고 하는데 제가 05년생이고 생일이 지나지

일본 술 음료수 반입 및 면세 일본가서 술이랑 음료수를 많이 사오려고 하는데 제가 05년생이고 생일이 지나지

일본가서 술이랑 음료수를 많이 사오려고 하는데 제가 05년생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술 사면 면세가 가능할까요?그리고 음료수 2리터 넘는 그런거 위탁수화물에 넣으면 되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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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입시 세금면제 적용하는건 되요.

주류 2병(합쳐서 2리터, 합쳐서 400달러이하 조건 2개다 충족시)까지 신고없이 반입가능하고 3병이상일 경우, 2리터가 넘어갈 경우, 합쳐서 400달러를 넘길 경우 모두 신고해서 세관에 오버된 부분에 대하여 세관에 세금을 내고 들어와야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에서 여권검사해서 술을 구매할 수 있는 공항면세점, 일반 주류판매점에서 면세처리하여 구매하는 다 안됩니다. 왜냐면 나이가 안되셔서 일본에서 주류 구매하는거 자체가 안되거든요. 만 20세이상(생일지나고)부터 일본에서 주류 구매 가능합니다.

음료수는 반입시 세금은 주류와 별도지만 위탁수화물 1인당 2리터까지만 액체류 반입이 가능하기에 주류와 음료수 모두 합쳐서 2리터까지인겁니다. 기내에는 100ml이하 용기로 최대 1리터까지 반입가능하기에 음료수나 술을 기내에 반입하기는 힘들고 위탁수화물로 보통 붙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