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부 공동생활 중아내분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이 경우, 주택 및 대출의 처리 문제,재산분할 시 실질적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궁금해하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1. 이혼 시 아내 명의 집담보대출, 재산분할과 책임은?
① 주택의 소유권이 아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대출 또한 아내 단독 명의로 된 경우라 하더라도,혼인 중 마련한 재산이라면 남편분께서도 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② 재산분할의 기준은 자산뿐 아니라, 채무의 부담도 함께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즉, 대출금도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됩니다.
③ 만약 해당 주택과 대출이 모두 혼인 중 형성된 것이라면,남편분께서 주택 가액과 대출 금액의 순가치(=주택가액-잔여대출) 분할을 청구 가능하며,분할 시 채무 부담도 각자의 몫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④ 대출은 원칙적으로 해당 명의자인 아내분의 개인 채무이지만,은행 등 금융기관에는 남편분께 직접 추심권이 행사되지 않습니다.다만, 재산분할협의나 판결에서는 남편분께서도 이미 분할비율에 따라이 집과 대출의 귀속을 법적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 2.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와 서류가 필요할까?
①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어도, 주택 취득 및 대출 과정에서 공동기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② 혼인 중 소득자료, 통장거래 내역, 대출 계약서, 등기부등본, 부동산 거래계약서, 대출상환내역 등실제 경위가 드러나는 자료들을 챙기셔야 합니다.
③ 재산분할심판청구서(가정법원 제출용)를 준비해야 하며,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주택 취득 목적’ ‘대출의 용도’ 및‘누가 얼마나 상환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④ 만약 대출금 상환에 남편분의 급여에서 일부가 충당되었다면,이 또한 입증자료(급여이체 내역 등)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3. 현실적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
①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이혼과 함께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협의 이혼 시에도 분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별도로 재판상 청구 절차를 밟게 됩니다.
② 판결에서 남편분의 분할 청구가 인정될 시,아내분의 대출 실행채무 자체는 은행에 남아 있으나,실질적으로 집의 순가치 일부 현금보전이나 소유권이전, 대출 인수 등 다양한 방식의 집행방안이 모색됩니다.
③ 판사가 실제 상환능력, 부동산 담보권, 금융기관 동의까지 폭넓게 감안하기 때문에,집, 대출, 현금 등 각각의 자산들을 면밀히 계산서 상에 산정해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확보방법 | 활용방식 |
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소 발급 | 주택 명의 확인 |
부동산 매매계약서 | 계약 시 작성 | 취득경위 증거 |
대출계약서 | 은행 발급 | 채무발생 시점 증거 |
대출 상환내역 | 은행거래내역서 | 지급 및 상환 기여 입증 |
소득/급여자료 | 회사,은행 발급 | 기여분 입증 근거 |
혼인중 통장내역 | 은행거래내역 | 공동자금 사용 증명 |
✔️ 4. 핵심 요약 정리
① 아내 명의 집과 대출이라 해도 혼인 기간 형성된 재산이면,남편분께서 순가치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② 대출 원리금도 혼인생활을 위한 채무라면 분할 산정에 반영됩니다.③ 명의와 무관하게 기여도·상환내역 입증자료가 관건입니다.④ 금융기관은 명의자만 상대로 하지만,재산분할 판결로 실질 가치분할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 5.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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