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 형부가 결혼 초에 집을 사려고 대출 받은걸 여적지 못갚아서 개인 회생 절차를 밟으려고 하나봅니다. 그런데 언니랑 혼인신고가 되어 배우자니까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보는것 갵은데 언니가 얼마전에 들어둔 적금 일정부분을 저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언니에게 돈을 받아 제가 맡아줘도 되는건가요?
--> 그렇습니다.. 회생시 배우자 재산관계등을 확인하는 것은 재산을 빼돌렸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니가 정상적으로 모은 재산은 얼마든지 언니의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굳이 질문자에게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