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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혼숙 제가 07년생으로 이번년도 생일 지나면 만 18세가 되는데요청소년보호법에 만 19세가

제가 07년생으로 이번년도 생일 지나면 만 18세가 되는데요청소년보호법에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전 내년 1월 1일부터 혼숙이 가능한걸까요? 그리고 음주도 가능한걸까요?제가 본 거는 가능하다고 해서요 정확한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넹....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007년생인 당신은 2026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될 거예요.

2026년 1월 1일부터 혼숙이 가능하며, 음주도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숙박업소마다 자체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예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을 거예여ㅋㅋ

아직은 2025년이니까.. 올해 마지막 허용되지 않지만, 내년부터 허용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