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연애기간 8년, 혼전 동거 4년차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현재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고 결혼자금을 모아 7~8년 뒤에 혼인신고할 생각입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 등기 상 거주지는 계속 분리되어 있었습니다.[문의사항]결혼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자친구가 저희 관계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어 향후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법적효력이 있는 각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다만 공증을 받아야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 어떻게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만약 위의 방법으로 법적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관련태그: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