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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관련 문의드립니다(표준통관예정보고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입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마친 후,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입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마친 후, 현재 제품이 인천에 들어와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대부분 준비가 되었지만,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아직 공급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이 경우,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아니면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을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절차인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을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발급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가 수입수량에 맞추어

반드시 발급되어야 합니다

필수자료 이므로 없으면 수입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무자격자(포워더, 각종 대행업체 등), 익명, 인공지능(AI)의 잘못된 답변에 유의하시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모든 위험 및 법적책임은 해당 수출입업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