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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체포 송환 영화 드라마나 실제사례 보면 외국에서 한국인 범죄자 송환할때 현지 경찰과

영화 드라마나 실제사례 보면 외국에서 한국인 범죄자 송환할때 현지 경찰과 공조하고 체포후 한국가는 비행기 안에서 체포영장 보여주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하지않습니까 국적기 내 즉 비행기 타는순간 우리 영토로 간주되고 한국법을 적용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게 국적기가 우리나라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항공) 등등 우리나라 항공사 를 국적기 라고 하나요? 만약 외국항공사 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송환시 비행기 안에서 미란다원칙등 체포집행을 할수없고 한국도착해서 집행 하나요? 국적기 라는 뜻이 궁금합니다.

기술한 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