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드라마나 실제사례 보면 외국에서 한국인 범죄자 송환할때 현지 경찰과 공조하고 체포후 한국가는 비행기 안에서 체포영장 보여주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하지않습니까 국적기 내 즉 비행기 타는순간 우리 영토로 간주되고 한국법을 적용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게 국적기가 우리나라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항공) 등등 우리나라 항공사 를 국적기 라고 하나요? 만약 외국항공사 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송환시 비행기 안에서 미란다원칙등 체포집행을 할수없고 한국도착해서 집행 하나요? 국적기 라는 뜻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