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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가 외국인여자와 혼인신고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삼남매고 93년생 94년생 95년생 입니다. 2009년에 아버지가 돈을 받고

저희는 삼남매고 93년생 94년생 95년생 입니다. 2009년에 아버지가 돈을 받고 베트남여자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있다가 성인이된후 이사실을 알게되었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여자를 호적에서 빼내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물론 혼인의 의사없이 어떠한 목적하에 단순히 혼인신고만을 한 경우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하는 사안이니 결코 쉬운 소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 물론 반드시 부친의 법률상배우자에서 제외시키려면 소송이외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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