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물론 혼인의 의사없이 어떠한 목적하에 단순히 혼인신고만을 한 경우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하는 사안이니 결코 쉬운 소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 물론 반드시 부친의 법률상배우자에서 제외시키려면 소송이외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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