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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구간 사고과실? 제가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직진 주행이였는데 급해서 과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직진 주행이였는데 급해서 과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ㅠ 근데 3차선 우측 골목길이 있었는데 차량 한대가 못봤는지 그대로 2차선으로 직진 해버리는 바람에 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

H(202505)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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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합류구간에서의 사고가 명백하다면

통상 본선차 대 합류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40 : 60 이 적용되나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상

본선차인 질문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한 사정이 있다면 과실 20%를 가산하여야 하는 반면에

합류차가 합류 후 곧바로 2차로로 진로변경한 사정이 있다면 과실 10%를 가산하여야 할 것인 바

결국 과실 10%를 질문자에게 가산하여

50 : 50 이 예정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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