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주신 F-6 비자 불허 관련 사유와 이후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허 사유 '기타 11'이 의미하는 것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기타 11'이라는 불허 사유는 일반적인 비자 심사 요건 미충족 혹은 심사관의 판단으로 비자 발급이 적절치 않다고 본 경우를 포괄하는 내부적 사유 코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혼인진정성 의심 (예: 짧은 기간 내 혼인, 충분한 동거 증빙 부족, 언어 소통 문제 등)
서류 불충분 또는 거짓 정보 제출
경제적 능력 부족
형사기록 또는 출입국법 위반 이력
정확한 사유는 비자 불허 결정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필요시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셔서 설명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6 비자 재신청 관련
맞습니다. F-6 비자는 불허 후 통상 6개월 이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기간 내에 기존의 불허 사유를 보완하는 구체적인 변화나 증빙자료가 있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 이후 실제 혼인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송금기록, 영상통화 기록 등
함께 거주한 증거 및 생활기록
진정한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변인의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C-3-1 단기방문비자 신청 가능 여부
이론적으로는 F-6 불허 이후에도 C-3-1(단기일반) 비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배우자로서의 체류 목적이 불허된 기록이 있는 경우, C-3 비자 역시 ‘사실상 F-6의 우회 경로’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서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입국 후 다시 F-6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이면 C-3 비자도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정말로 C-3-1 비자를 신청하신다면,
방문 목적이 관광 또는 친지방문임을 명확히 해야 하고
체류 후 귀국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예: 복직 예정, 왕복 항공권, 거주지 보유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추천드리는 절차
먼저 F-6 불허 결정문을 정확히 분석하고 사유를 파악합니다.
C-3 비자 신청 전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가능성 검토 및 전략 수립을 권장합니다.
F-6 재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보완을 철저히 준비하고, 6개월 경과 후 재도전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며, 가능하다면 이민전문 변호사나 공인행정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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