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질문자께서 국제결혼을 하셨고, 배우자분께서 결혼이민(F-6)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이시며 일본과 대만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F6 비자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증으로 일본, 대만 여행 후 1년 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만, 유효기간 점검은 꼭 필요합니다.
이제 질문자의 질문요지를 먼저 하나씩 정리한 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
[1] 결혼이민(F-6)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해외여행 가능 여부
[2] 일본과 대만으로의 해외여행 가능 여부
[3] 해외여행 시 필요한 절차 또는 유의사항
I. F-6 비자 소지자의 해외여행 가능 여부 및 재입국 허가 면제
(1)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의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F-6 비자는 장기 체류 자격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외국인등록을 마친 상태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으로서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해외여행에 제약이 없습니다.
(2) 중요한 것은 '재입국 허가'입니다. 등록된 외국인이 출국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별도의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외국인등록증이 재입국 허가를 갈음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등록 외국인은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외국인등록증만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영주자격 소지자는 2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께서는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을 잘 소지하고 계시다면, 일본이나 대만 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II. 일본 및 대만 여행 가능 여부 및 유의사항
(1) 일본과 대만은 한국과 같이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입국이 용이한 국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께서 F-6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이 일본이나 대만 입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각 국가의 입국 규정을 충족한다면 방문이 가능합니다.
(2) 해외여행 시 유의할 점은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과 '여권 유효기간'입니다. 배우자분의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해외여행 기간을 충분히 포함하는지 확인하시고, 여권의 유효기간도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입국 심사 시 ‘한국의 체류 자격’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필요시 F-6 비자 관련 서류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지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II. 전문가 조언 및 추가 확인 사항
(1) 해외 출입국 관련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문의하여 현재 시점의 가장 정확한 재입국 허가 면제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는 불필요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배우자분께서 한국에서 체류하시면서 특별한 체류 조건 위반 사실이나 출국금지 등과 같은 문제가 없으시다면, 일반적으로 해외여행 및 재입국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출국 전 재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요컨대, 배우자분께서 F-6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이시더라도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신다면, 별도의 재입국 허가 없이 일본과 대만으로의 해외여행 및 한국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출국 전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의 유효기간 확인과 함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최신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54745
"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