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후 외국인배우자는 법률혼관계를 유지하고,
사안에 따라 2년 ~ 3년 동안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을 때
귀화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화신청을 한다고 하여 모두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 등을 갖추어야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