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관세에 대해서 관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단순 궁금증입니다 ) 관세가 일주일 단위로

관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단순 궁금증입니다 ) 관세가 일주일 단위로 바뀐다면 만약 해외직구 상품을 구입할때 결제를 다 해놨는데 해외에서 배송하는 와중에 일주일이 지나서 관세가 바뀐다면 관세료를 지불해야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들어서 주문당시 금액은 면세범위였는데 해외배송 와중에 일주일이 지나서 관세가 바뀌는 바람에 막상 국내에 들어왔을때 바뀐 관세환율 때문에 통관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해외직구 라는게 빠른곳은 무지하게 빨라서 5일~7일 걸리는 곳이 있는 방면 느린곳을 엄청 느려서 배송 기간만 열흘~한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들은적이 있어서요 )이 질문은 단순 궁금증 질문입니다 편하게 답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적용기준은 수입신고일자 입니다

즉 한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날짜의 환율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므로

결제일의 환율과 수입신고일의 환율이 달라지면

질문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무자격자(포워더, 각종 대행업체 등), 익명, 인공지능(AI)의 잘못된 답변에 유의하시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모든 위험 및 법적책임은 해당 수출입업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