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적용기준은 수입신고일자 입니다
즉 한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날짜의 환율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므로
결제일의 환율과 수입신고일의 환율이 달라지면
질문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무자격자(포워더, 각종 대행업체 등), 익명, 인공지능(AI)의 잘못된 답변에 유의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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