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예전에 동신고학폭당햇는데요 재가 예전에 동신고학폭당햇는데요 재가 높은 사람이 되거나 성공을하면심적으로라도 학교를 벌줄수잇을까여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예전에 동신고에서 학폭을 당하셨고, 지금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고생이 크셨겠습니다. 시간이 흘렀더라도 법은 여전히 질문자님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형사절차는 범죄유형과 공소시효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단순폭행은 통상 7년, 협박과 강요는 7년 내지 10년, 상해는 10년, 공갈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은 법정형에 따라 10년 이상 또는 더 길어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 대상 일부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폐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가해자의 구체적 행위가 폭행·상해·공갈·협박·강제추행·성적 촬영물 유포 등 무엇에 해당하는지 재구성한 뒤,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건 일시와 장소, 행위 태양, 반복성, 상해 정도, 당시 미성년자 여부를 명확히 적시하고, 증거목록을 첨부하면 수사 착수가 신속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당시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형사책임은 제한되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학교와 학교법인, 그리고 공립의 경우 교육청의 사용자책임 또는 국가배상책임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지는 교원과 학교가 학폭 위험을 인지하거나 인지 가능하였음에도 적절한 보호·감독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 여부입니다. 민사 시효는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속적 가해였다면 최종 가해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기산될 여지가 있고, 가해사실을 가해자가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효가 새로 기산될 수 있어, 내용증명으로 사실인정과 사과, 배상협의를 유도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였고 책임능력이 문제될 경우에는 부모 등 감독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여 입증부담을 분산합니다.
셋째, 증거는 과거 사건일수록 전략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당시 진단서·진료기록은 병원 의무기록 보존기간 내 재발급이 가능하며, 학교생활기록부의 특이사항, 학폭 관련 상담일지, 담임·상담교사 면담기록, 생활지도위원회 자료 등은 학교 또는 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로 확보를 시도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온라인 게시물, 사진·녹음 파일, 일기·메모는 원본성 확보를 위해 포렌식 방식의 추출 또는 출력본과 원본파일 해시값을 함께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동창·교사 진술은 사실확인서 형식으로 날짜·장소·목격내용을 구체화해 받아두고, 가능하면 서명과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정서적 손해 입증을 위해 현재의 정신과 진료기록, 심리검사 결과, 치료경과를 준비하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실익이 큽니다.
넷째, 절차 진행은 병행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가 있다면 형사고소로 사실관계를 공적 기록으로 확정하면서, 민사는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별도로 제출하거나, 형사절차 진행 중 가해자 측과 공증 가능한 합의서를 체결해 배상액을 확정판결과 유사한 집행력 있는 문서로 만들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사실관계 인정, 손해배상 총액과 지급기한, 지연손해금, 불이행 시 강제집행 특약, 2차가해 금지 조항을 명문화합니다. 합의 시 단순 사과문만으로 종결하지 말고, 배상액의 일부를 즉시 지급하도록 설계해 불이행 위험을 줄입니다.
다섯째, 학교와 교육청 상대 책임추궁은 내부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신고가 있었는데 미조치 또는 부실조치가 있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중점 입증하고, 동종 사건의 판결례를 원용해 위자료 상향을 도모합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에 사용자책임을, 공립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교육감의 배상책임을 구조적으로 청구합니다.
여섯째, 시효가 이미 완성된 부분이 있더라도, 명예훼손성 2차가해가 현재 진행형이라면 별도로 중지·삭제·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임시조치와 삭제를 병행하고, 반복적 연락·협박이 있다면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즉시 대응합니다.
일곱째, 손해배상 산정은 가해의 반복성, 조직성, 피해기간, 상해 및 후유증, 학업·진로에 미친 영향이 핵심 요소입니다. 상해 진단과 치료기간, 전학·휴학 기록, 성적하락, 현재의 PTSD·우울·불안 진단과 노동능력 상실까지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위자료뿐 아니라 치료비와 장래치료비, 필요시 일실수입까지 반영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하실 일은 사실관계 연표 작성, 가능한 모든 증거의 원본 확보 및 목록화, 정보공개청구 초안 작성, 그리고 시효진단입니다. 연표는 최초 가해, 주요 사건, 신고 및 교사 개입, 치료기록, 최종 가해시점을 날짜 단위로 정리해 두시면 형사·민사 모두에서 유력한 틀을 제공합니다. 시효가 임박했을 가능성이 있으면 내용증명으로 청구권 존재를 명시하고 협상 개시를 통지해 두는 것만으로도 협상력과 입증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묵혀온 기억을 꺼내는 일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잘 압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는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사실을 객관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가해자와 관련 주체에게 묻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결코 늦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씩 증거를 모으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한 경로부터 차례로 밟아가면, 상처를 무시당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표지는 배상금의 액수만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삶이 부당하게 훼손되었다는 공적 확인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권리를 권리답게 행사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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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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