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가족이 모두다 같은 국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들이 한국국적을 하지 않으면
병역은 면제되나 37세까지 기다려야지
한국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37세전까지는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학생비자나 워킹비자가 나올 때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단순 6개월이내 체류는 가능함.
한국에서 살 것이면 병역을 마치고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