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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혼혈 국적선택 만약 엄마 아빠가 각각 일본, 한국인인 혼혈 가정에서딸 1명, 아들

일본혼혈 국적선택 만약 엄마 아빠가 각각 일본, 한국인인 혼혈 가정에서딸 1명, 아들

만약 엄마 아빠가 각각 일본, 한국인인 혼혈 가정에서딸 1명, 아들 1명이 있는데국적 선택시 딸은 한국, 아들은 일본 국적 선택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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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가족이 모두다 같은 국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들이 한국국적을 하지 않으면

병역은 면제되나 37세까지 기다려야지

한국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37세전까지는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학생비자나 워킹비자가 나올 때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단순 6개월이내 체류는 가능함.

한국에서 살 것이면 병역을 마치고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