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0:22

국취제 1유형 소득 국취제 1유형 마지막 6회차 참가하고 있습니다알바비가 매달 5일에 입금되는데, 11월

국취제 1유형 마지막 6회차 참가하고 있습니다알바비가 매달 5일에 입금되는데, 11월 알바비 + 12월 알바비를 이번달 두번에 걸쳐 받았는데요총 금액이 98만원 정도 됩니다1/5에 받아야할 돈을 미리 사장님이 지급하신건데그럼 수당 못 받는건가요??급하네요... 주말이 신청일이라 전화도 안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면 해당 회차 수당이 중단될 가능성은 있지만,

사전지급임을 소명하면 구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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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국취제 1유형은

알바비가 언제 일한 돈인지가 아니라

언제 입금됐는지 기준으로 봅니다.

​

이번 달에

11월 알바비와 12월 알바비가

두 번에 나눠서 들어왔고

그 합계가 약 98만원이면

​

형식상으로는

이번 달 소득이 98만원으로 잡힙니다.

​

1유형은

월 소득 기준을 넘으면

그 달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안 됩니다.

​

그래서

아무 설명 없이 전산만 보면

이번 회차 수당이 막힐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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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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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돈은

1월 5일에 받아야 할 급여를

사장이 미리 지급한 거죠.

​

이 경우

다음 주 평일에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

알바 사장에게

급여명세서나 문자 카톡 등으로

이렇게 남겨두세요.

​

이 급여는 1월 5일 지급 예정이던 급여를

사전 지급한 것임

​

이 증빙을 가지고

국취제 담당자에게

사전지급 소득이라고 소명하면

​

담당자 판단에 따라

해당 월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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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

이번 달에 98만원이 찍히면

자동으로는 수당 중단 가능성 있음

​

하지만

사전지급이라는 점을 증빙해서

소명하면 구제 가능성 있음

​

주말이라 신청은 하되

월요일에 바로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사전지급 소명 요청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케이스는 실제로 소명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

본 질문과는 별개로,

골프 회원권·멤버십 구조 자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

관련해 일반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쪽지로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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