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23

결혼 자금 이체시 증여세 드립니다. 결혼 자금으로 받는 금액은 1억 5천까지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결혼 자금으로 받는 금액은 1억 5천까지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그냥 자녀에게 이체를 하면 되는건가요 ?증여한 후 자녀는 2년 안에 혼인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그럼 이체 후에 이에 대한 세금을 내년에 내고 환급을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김근량 세무사입니다 :)

모든 답변은 하나하나 수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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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공제 1억 원 + 직계존비속 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여 증여하시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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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공제 1억 원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내 적용되는 공제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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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시점에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예식장 예약내역, 청첩장 등 혼인예정임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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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추후 2년이 지나고 과세관청에서 혼인신고여부를 소명하길 요구하였을 때,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세금을 추징당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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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미리 공제 반영하여 세금납부없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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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는 ‘김근량 세무사’, 블로그·플레이스는 ‘세무회계 새벽’으로 검색하셔서 편하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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