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05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제가 2024년 7월에 온라인 쇼핑몰 시작을 했는데 2025년 1월에 부가가치세

제가 2024년 7월에 온라인 쇼핑몰 시작을 했는데 2025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한다는 걸 몰라서 안했고 5월 종합 소득세만 신고했는데이번 2026년 1월에 2025년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그제서야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걸 알게 되었어요 ㅜㅜ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벌금? 가산금?? 많이 부과될까요… 2024년에는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이라 돈 번 게 정말 적습니다.. 아마 10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지금이라도 2024년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될까요??에이블리에서 판매중인데 에이블리쪽에서 매달 전자세금계산서 끊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에 관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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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면, 관할 세무서에 꼭 문의하시어 즉시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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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나 가산금은 신고 기한이 지난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납부 기한 이후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신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 액수도 늘어납니다. 보통은 미신고 기간의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0.5% 또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도 빠른 시일 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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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보통 매년 1월과 7월에 두 차례 합니다. 1월 신고는 전년도(2024년)의 매출에 대해 하는 것이 맞으며, 5월 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 2024년 신고기한(일반적으로 1~2월 사이)이 지난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빠르게 신고를 진행해야 가산세 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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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리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계시다면, 해당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이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시 중요한 자료가 되니, 이를 토대로 매출과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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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 지금이라도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서에 문의 후 신속히 진행하세요.

• 벌금과 가산세는 신고 미이행 기간과 매출액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간이과세자라면 1월과 7월 신고를 기본으로 하되, 놓친 기간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잘 정리해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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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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