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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인건비 처리 이요 (종합소득세) 달마다 인력사무소에서 인력 쓰고 있습니다인력사무소 개인통장으로 인력비 입금하는데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달마다 인력사무소에서 인력 쓰고 있습니다인력사무소 개인통장으로 인력비 입금하는데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인력사무소에 돈 쓴거 입증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매달 인력사무소에 입금하면서 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 요청해서 자료 받고 1년동안 모았다가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개인세무서에 자료 보낼때 1년동안 모은 인력 계산서 보내면 되는건가요?그리고 인력 계산서만 있으면 되는건지 추가로 통장입금내역도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력사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인건비 이므로 질문자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의 명의로

노무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인력사무소로 입금하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

인건비 신고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