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6:08

사무실 전부 제가 사용해야할까요 건의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 요즘 고민이 생겨서 ,, 여러분의  의견 좀

   안녕하세요  ,,, 요즘 고민이 생겨서 ,, 여러분의  의견 좀 들어보고싶습니다...     저는 구로동에서 비자 업무를 하고 있어 작은 사무실(202호 ) 하나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저의 사무실은 직접 집주인께서 빌려 쓰는게 아니라 201호에 사장님이 들어오면서 90만원에 큰 사무실(201호)과 작은 사무실(202호)을 같이  임차하여 저에게 다시 40만원에 세를 놓아 202호 사무실을 전대를 하여 저와 저대차 계약을 작성하여 저는 이미 이 사무실 202호를 5년 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202호 마장관사장님이 장사가 안된다고  부동산에 사무실은 내놓았데요... 권리금 500만  보증금 1000만,   월세90만  ... 저의 생각은 권리금도 많지 않으니 제가 90만원에 201호 202호 두 사무실을 임차를하여 권리금 보증금은 제가 다 내는거로 하고   제가 다시  201호만을  전대하면 어떨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에 새로 들어올 사람은 보증금도 없고  권리금도 없고  월세만 60만정도로 하여 내놓으면  요즘 시세로  사무실이 잘 나갈까요 ?  제 가  너무 몰라서 여기다 묻습니다... 의견좀 주세요 ...  

안녕하세요! 사무실 전부 제가 사용해야할까요 건의주세요 제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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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상황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아래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건의사항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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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사무실 임대 구조 파악하기:

- 202호와 201호의 리스 계약 조건, 권리금, 보증금, 월세 등을 자세히 검토하세요.

- 202호 사무실이 장사가 어려워 매물로 나왔다는 점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임대료와 권리금 재협상 전략:

- 202호를 임차하는 데 있어서, 권리금(대체로 500만 원)은 불필요하게 높은 편이라 생각되면, 협상을 통해 일부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202호를 임대하여 다시 전대하려는 구상은, 부동산 시장 상황과 임차인 수요를 잘 평가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60만~70만 정도)로 재임대하면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시장 가치와 수익성 분석:

-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유사한 사무실의 임대료와 권리금 시세를 조사하세요.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예: 60만 원)는 빠른 임차를 유도할 수는 있으나, 수익성과 연관된 비용 구조도 고려해야 합니다.

- 초기에 권리금 없이 임차하고, 저렴한 조건으로 임차인을 찾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을 받지 않으면 임차인 유치가 어렵거나 장기 임차를 기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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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형태와 법적 문제 고려:

- 기존 임대차 계약이 전대 가능 한지, 또는 임차인의 전대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전대 또는 계약 위반 문제로 귀찮은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5. 추천 전략:

- 만약 사무실이 현재 시장 가격이나 시세보다 낮게 나가 있다면, 신속하게 저렴한 가격에 임차인을 찾는 것이 적합합니다.

- 동시에, 기존 202호 임대 조건과 새 조건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세요.

- 불필요한 권리금 또는 과도한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월세 수익에 최대 집중하는 전략이 더 낫습니다.

6. 전문가 상담을 추천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부동산 법무사와 상담하여 계약서 확실성과 법적 문제를 사전에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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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현재 시장 시세와 계약 조건을 충분히 조사하고, 재임대 가격을 경쟁력 있게 설정하며, 법적 문제를 피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무실 임대와 관련된 구체적 협상과 계획 수립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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