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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갈때 1. 위탁 수화물로 커피우유를 가지고 가고 싶은데 몇개까지 가능 한가요?

1. 위탁 수화물로 커피우유를 가지고 가고 싶은데 몇개까지 가능 한가요? 2 위탁 수화물로 라이프에서 산 사케류를 가져가규 싶은데 몇개까지 가능 한가요아래 이미지 참고 해서 보냅니당..

위탁수하물로는 액체류의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 법이나 ICAO 규정을 찾아봐도 기내수하물이 아닌 위탁수하물로 일반 액체류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 위생용품, 스프레이 등은 있습니다.

- 인천공항 제한물품

https://www.airport.kr/ap_ko/906/subview.do

다만, 술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알코올 도수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보안 365, 주류 반입기준

https://www.avsec365.or.kr/

국제선 위탁수하물의 경우,

- 알코올 도수가 24도 미만인 경우는 양의 제한 없이 반입가능

- 알코올 도수가 24도 이상 70도 미만인 경우는 5L까지 반입 가능

- 알코올 도수가 70도 이상인 경우는 위탁수하물이라도 반입 불가

...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과 국제 ICAO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위의 규정을 근거로 답변을 드립니다.

1. 우유를 위탁수하물로는 제한없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수하물로 가져오는 것만 가능할 뿐, 커피우유는 유가공품에 해당되므로 세관에서 검역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천공항 동식물 검역

https://www.airport.kr/ap_ko/916/subview.do

일본에서 출국할 때, 공항에 있는 동식물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검역증명서를 받고, 한국 세관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검사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차라리 한국으로 가져오지 않는 것을 더 권장합니다.

만일 "일본에서 우유에 대한 검사를 받겠다"라고 하신다면, 무제한으로 반입 가능합니다.

2. 사진으로 올리신 사케류는 알코올 도수가 24도가 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맨 위에 소개해드린 규정에 의해, 위탁수하물을 이용하여 무제한으로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관에서는 총 용량 2L 이하, 총 가격 400달러 이하의 물품까지만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2L, 400달러 이내라는 기준에 맞춰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2L, 400달러를 초과하여 가져오면 관세가 부과되는데, 세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세금이 비싸도 납부할 것이니 많이 가져오겠다"라고 하신다면, 원하시는 만큼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참고해주세요.

- 한국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전문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시행규칙/(20250321,01110,20250321)/제48조

- 주류의 관세 면제한도 (용량 2L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098083

도움이 되셨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