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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직원(정규직)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고용보험 가입자인경우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1.5배 지급받을 수

고용보험 가입자인경우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1.5배 지급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사학연금 가입된 사립대 교직원인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9월 입사이고 연차 17개중 6.5개 남은 상태에서 5월 초 퇴사하였습니다. 5월분에 대한 급여는 나왔는데 총무팀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과 달리 포함이 안되어있어요. 회사에도 평일에 연락해보겠지만 전문가 의견 참고하고자 문의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일반 근로자도 1.5배가 아니라, 통상임금의 1배를 지급받습니다.

귀 회사(대학) 내부적으로 1.5배를 지급하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1배입니다.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총무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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