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일반 근로자도 1.5배가 아니라, 통상임금의 1배를 지급받습니다.
귀 회사(대학) 내부적으로 1.5배를 지급하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1배입니다.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총무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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