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현재 1년 조금 넘게 교제중이고 현재는 헤어졌는데 전 남친 ( 사실혼 주장 )이 저를 고소해서 오늘 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왔더라구요?일단 저는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제하였고 교제를 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하나도 몰랐습니다여친의 주장은" 나는 이 사람과 연애를 하였지 결혼하거나 같이 살지도 않았고 오히려 최근 날 졸졸 따라다니면서 스토킹 해서 접근금지까지 신청했다 현재 자기는 변호사 구해서 맞고소에 들어갔다 무조건 내가 이기는 싸움이고 넌 신경 안써도 된다 "라고 하였고오늘 날라온 고소장을 보니민사로 정신적피해보상 3천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그리고 글 내용을 보니예전에 사귀고 있을때 뭐 여친부모님이 박서방 이러는거랑 여친의 자녀(전남친 자식 아님) 와 문자하는데 문자내용에 아빠라고 부르는것들 제가 뭐 숙박시설 잡은것 등등 사진 첨부해서 증거자료라고 작성해놧던데이 경우 저 또한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나요?그냥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연애를 한 것 뿐인데 굳이굳이 변호까지 필요한가요?만약 처벌받는다면 확률은 어느정도일까요?어이가없어서.. 딱히 물어볼곳도없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