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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사실혼 했다고 고소가 들어왔는데 여자친구와 현재 1년 조금 넘게 교제중이고 현재는 헤어졌는데 전 남친

여자친구와 현재 1년 조금 넘게 교제중이고 현재는 헤어졌는데 전 남친 ( 사실혼 주장 )이 저를 고소해서 오늘 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왔더라구요?일단 저는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제하였고 교제를 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하나도 몰랐습니다여친의 주장은" 나는 이 사람과 연애를 하였지 결혼하거나 같이 살지도 않았고 오히려 최근 날 졸졸 따라다니면서 스토킹 해서 접근금지까지 신청했다 현재 자기는 변호사 구해서 맞고소에 들어갔다 무조건 내가 이기는 싸움이고 넌 신경 안써도 된다 "라고 하였고오늘 날라온 고소장을 보니민사로 정신적피해보상 3천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그리고 글 내용을 보니예전에 사귀고 있을때 뭐 여친부모님이 박서방 이러는거랑 여친의 자녀(전남친 자식 아님) 와 문자하는데 문자내용에 아빠라고 부르는것들 제가 뭐 숙박시설 잡은것 등등 사진 첨부해서 증거자료라고 작성해놧던데이 경우 저 또한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나요?그냥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연애를 한 것 뿐인데 굳이굳이 변호까지 필요한가요?만약 처벌받는다면 확률은 어느정도일까요?어이가없어서.. 딱히 물어볼곳도없고 해서..

내용을 좀더 정리해서 대응하면 됩니다

몰랐더라면 크게 문제 되지 않네요

그래도 소장을 받으신거니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처는 어려워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