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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 귀국 일본에서 돈키호테나 마트에서 과자 술 담배 등 선물류를 구매하고 한국으로

일본에서 돈키호테나 마트에서 과자 술 담배 등 선물류를 구매하고 한국으로 귀국할때 일정 금액을 넘기지 않으면 세관 신고를 안해도 괜찮나요? 만약 해야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기준도 궁금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를 보시면 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의 범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전문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시행규칙/(20250321,01110,20250321)/제48조

술과 담배, 향수는 위의 기준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 외의 물품은 제48조4항에 따라 미화 800달러 (약 110만원 어치) 를 기준으로 면세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본에서 면세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면세를 받는 것은 일본의 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일 뿐, 한국에 입국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관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술과 담배, 그 외의 물품을 한국 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많이 구입하셨다면, 한국 공항에 도착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위탁수하물을 찾고 난 뒤 세관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세관 신고서 종이를 하나 꺼내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인천공항 세관신고 안내 페이지

https://www.airport.kr/ap_ko/918/subview.do

또는 모바일 세관 신고 기능도 있으니 아래의 동영상을 시청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O-XCTEKgS30

가지고 오신 물건이 모두 관세 면제 범위 이내라면 아예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신고할 것이 없어도 신고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했으나 2023년 5월부로 폐지되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947

도움이 되셨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