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위치한 골프연습장에서 드라이버 백 스윙시에 인접타석의 사람이 갑자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위치한 골프연습장에서 드라이버 백 스윙시에 인접타석의 사람이 갑자기
아파트 단지내 위치한 골프연습장에서 드라이버 백 스윙시에 인접타석의 사람이 갑자기 무리한 접근을 히여 관자놀이 부분을 맞아 부상이 발생한 사고가 났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해당 골프연습장 측에서 뜬금없이 아파트입주민 대표자 회의를 수신처로 하여 관리사무소 측으로 입장문을 발송하였고 이를 확인하라는 연락을 받아 확인하였습니다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므로 피해자와 가해가간 합의해라 라는 취지의 문서 인데 여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골브연습장 이용 신청시 작성한 원문 복사본을 그대로 첨부하여 이름 동호수 연락처가 모두 기재된채 그대로 였습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도 제가 동의하지않은 제3자 대상 개인정보 제공 인데 이를 위반한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