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서동민 변호사입니다.
이는 최근 유행하는 인터넷을 통한 사기이며 이 경우 가해자 등을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입금받은 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부당이득 내지 손배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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