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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혼인신고나 F-6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벨기에 국적의 여자친구랑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혼인신고나 F-6비자 신청 기간동안 관광비자(무비자)로

관광비자로 혼인신고나 F-6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벨기에 국적의 여자친구랑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혼인신고나 F-6비자 신청 기간동안 관광비자(무비자)로

벨기에 국적의 여자친구랑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혼인신고나 F-6비자 신청 기간동안 관광비자(무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도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을까요?문제가 된다면 어떤 비자를 취득하여 체류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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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90일 이하의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91일 이상의 장기 체류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질문처럼 한국을 방문하여 결혼비자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한국의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결혼비자는 벨기에 한국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되면 입국하면 됩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