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전에는 면세점 구매한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없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돈이 존~나 많으면 많은 만큼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후 출국하면서 출국장에서 인도하든,
출국전 공항에서 면세로 구매하든,
일본에서 쇼핑을 하면서 일본내 소비세면세로 구매하든 소비세면세 안받고 구매하든,
일본여행 마치고 한국으로 오기전 일본공항에서 소비세면세로 구매하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안에서 면세로 구매하든,
한국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면세점에서 추가로 뭘 또 구매하든,
한국에 도착기준 소지하고 있는 물품중 금번 여행에서 구매한 물품의 총액수가 미화 800불(약 11만9천엔)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관에 신고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출국하면서 60만원 어치를 구매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56만원 정도를 더 구매한다면 면세범위에 들어오고, 이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 관부가세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한국에 입국했을 때 가지고 있는 물품 기준입니다.
예) 인터넷면세점에서 60만원짜리 옷을 구매후 일본에 있는 친구에게 선물로 줌
일본의 백화점에서 11만엔짜리 가방을 택스프리로 구매한 후 한국으로 가지고 입국함.
이럴경우 실제 구입금액은 옷 60만원(대략 412불)+가방 11만엔(704불)이지만
입국시 가지고 있는 건 가방 11만엔(704불)밖에 없으므로 세관세 신고 불필요.
참고로, 일본내에서 말하는 면세와 한국에 입국해서 세관에 여행자 면세 받는 것은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일본에서 받는 면세는 소비세면세(택스프리/택스리펀드)로 외국인 여행자는 무조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마치고 한국에 입국해서의 면세개념은 여행자 관부가세 면세로 해당 여행에서 800불까지의 구매는 관부가세 면세를 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800불외에 향수 100ml, 주류 2리터/400불어치, 담배 1보루도 추가로 면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