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유튜브 음악 저작권 이에요 옛날 메이플 아쿠아리움, 루디브리엄 브금을현재 유튜브 영상 bgm으로 써도 저작권

유튜브 음악 저작권 이에요 옛날 메이플 아쿠아리움, 루디브리엄 브금을현재 유튜브 영상 bgm으로 써도 저작권

옛날 메이플 아쿠아리움, 루디브리엄 브금을현재 유튜브 영상 bgm으로 써도 저작권 문제가 없을까요?

i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유튜브 측은 음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업로드한 사용자가 수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음원 사용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상을 그대로 유지하셔도 문제가 없으며, 다만 수익 창출이 제한됩니다.

그냥 업로드 하면, 유튜브의 Content ID 시스템은 업로드된 영상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자동으로 필터링하고 표시합니다.

유튜브에서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영상에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튜브측과 한국음악저작권 협회 측이 협약을 맺고, 음악을 업로드 한 사람이 수익창출 포기 조건으로 저작권을 묵인하고, 발생한 수익은 저작권자 등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로 채널에 불이익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일단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출처를 남겨도 침해는 침해이므로 저작권 경고가 뜹니다. 따라서 침해경고가 뜨면 삭제하고, '수익창출을 하지 못하지만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메세지가 뜨면 삭제하지 않고 수익만 포기하면 됩니다.

○ 즉,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인해 채널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상 업로드 후 저작권 경고 메시지가 표시된다면 상황에 따라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수익 창출은 불가하지만 영상 사용은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 : 영상을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저작권 침해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 영상을 삭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영상을 제작하면서 음악, 음원을 배경음악(BGM)으로 깔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0042184

음원, 음악, 가요 노래의 멜로디만을 이용하려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0496282

유튜브 저작권 경고, Contents ID 필터링 도구에 걸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7302714

​​답변이 만족스러웠다면,

'답변 채택' 클릭해 주세요 ~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