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중국 솜인형 수입 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개인 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올 때, 물품 가격과 현지 배송비, 현지 세금, 그리고 국제 운송비를 모두 합한 과세가격이 미화 150 달러를 초과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 중국 내 배송비를 포함한 총액이 배대지에서 미화 153 달러로 계산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면세 기준인 미화 150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안화를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이나 그 반대의 경우, 환율 변동이나 각 기관에서 적용하는 환율 기준, 그리고 국제 운송비 등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여러 요소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여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총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동일한 날짜에 여러 건의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 달러 이하여도 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합산 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