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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어떠한 세무조정이 발생하나 사용권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어떠한 세무조정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세무조정시 놓칠 수

사용권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어떠한 세무조정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세무조정시 놓칠 수 있는 유의사항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한국에서 사용권자산(예: 토지사용권, 특허권, 영업권 등)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조정 사항과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관련 법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을 근거로 합니다.

1. 사용권자산 양도 시 주요 세무조정 사항

(1) 양도차익 계산 및 소득처분

  •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 누계액) 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 세무조정: 양도차익은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용 자산인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사업용 자산: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

  • 비사업용 자산: 양도소득세(분리과세) 적용 가능.

(2) 부가가치세 처리

  • 사용권자산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유형:

  • 양도 유형

  • 부가가치세율

  • 비고

  • 영업권 양도

  • 10%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참조

  • 토지사용권 양도

  • 0% (면세)

  • 토지 자체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 매입세액 공제: 양도인이 과세사업자인 경우, 취득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

(3) 무형자산 상각 처리

  • 양도 전까지의 미상각 잔액은 양도 시점에 일괄 상각 처리합니다.

  • 회계처리:

(양도 시) 차) 현금/예금 [양도가액] 대) 무형자산 [장부가액] 대) 양도차익 [차액]

  • 세무조정: 상각누계액이 장부와 세무신고서 불일치 시 과세소득 증가로 조정.

(4) 원천징수 의무

  • 국내 기업이 외국기관에 사용권을 양도할 경우 원천징수(15%~22%) 적용.

  • 예외: 한·중 조세조약 등 적용 시 감면 가능.

⚠️ 2. 세무조정 시 반드시 확인할 유의사항

(1) 상각 범위 오류

  • 초과상각 또는 미상각 시:

  • 초과상각: 과세소득 증가 조정.

  • 미상각: 양도차익 과소 신고 리스크.

  • 해결책: 상각계산서와 양도 시점 장부 대조 필수.

(2) 부가가치세 증빙 누락

  • 매입세액 공제 실패: 양도인이 취득 당시 세금계산서 미보관 시 공제 불가.

  • 면세 대상 오인: 토지 양도는 면세지만, 지상권 양도는 과세됨을 주의.

(3) 양도가액의 시가 조정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양도 시: 국세청이 시가 기준으로 소득 재조정 가능.

  • 예: 친족 간 거래 또는 내부거래.

(4) 국제거래 시 조세조약 적용

  • 외국기업에 양도 시 조세조약 체결 여부 확인:

  • 로열티 양도 소득의 감세 조건 확인 필수.

  • 미적용 시 원천징수 22% 적용.

(5) 지방세 부과 여부

  • 지방소득세: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의 10% 추가 부과.

  • 재산세: 토지사용권 양도 시 과세기준일(6.1) 소유 여부 확인.

3. 실무적 대응 전략

(1) 사전 서류 정비

  • 필수 증빙:

  • 양도계약서, 상각계산 내역, 취득 당시 세금계산서, 감정평가서(시가 거래 시).

  • 외국기관 양도 시 조세조약 적용 신청서.

(2) 조정 불복 절차

  • 세무조정에 이의 있을 경우:

  • 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 순으로 진행.

  • 유의: 조정 통보 후 9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3) 세액 절감 방안

  • 감가상각 완료 자산 양도: 양도차익 최소화.

  • 손실 자산과 병합 양도: 세부담 분산.

✅ 결론: 핵심 체크리스트

MERM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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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graph LR A[양도계약 체결] --> B{세무조정 요소 확인} B --> C[양도차익 계산] B --> D[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B --> E[원천징수 적용 검토] C & D & E --> F[증빙서류 정리] F --> G[세무신고 및 납부]

  • 최종 점검:

  • 양도 전 → 시가 대비 공정거래 여부, 상각 잔액 정합성.

  • 양도 후 →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익월 25일), 원천징수 의무 이행.

  • 문의처: 국세청 ☎ 126 또는 홈택스 「민원상담」 → “무형자산 양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