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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여권 신청과 동시에 기존여권 말소되나요? 여권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면, 기존 여권은 신청과

여권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면, 기존 여권은 신청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며,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여권을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반드시 기존여권으로 미국입국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여권만료일이 얼마남지 않아서새여권을 신청하고 기존여권으로 입국완료한후새여권은 등기우편으로 부모님이 대리수령하려고합니다이 프로세싱이 가능한거가요? 아니면 새여권신청과 동시에 기존여권이 말소되어기존여권으로 비행기를 탈수가 없는 상황이발생하나요

선생님이 적은 여권법시행령에 따라

신청하면 기존여권은 효력 없어집니다.

기존 여권으로 입국 후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 가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