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면, 기존 여권은 신청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며,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여권을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반드시 기존여권으로 미국입국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여권만료일이 얼마남지 않아서새여권을 신청하고 기존여권으로 입국완료한후새여권은 등기우편으로 부모님이 대리수령하려고합니다이 프로세싱이 가능한거가요? 아니면 새여권신청과 동시에 기존여권이 말소되어기존여권으로 비행기를 탈수가 없는 상황이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