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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은데 어느정도 배려해야하나요? 처음 취업하여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일한지 3개월됐습니다직장이 저와 맞지 않아

퇴사하고 싶은데 어느정도 배려해야하나요? 처음 취업하여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일한지 3개월됐습니다직장이 저와 맞지 않아

처음 취업하여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일한지 3개월됐습니다직장이 저와 맞지 않아 퇴사를 고민 중인데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지만 한달 뒤 직속상사 결혼식이 있어요 신혼여행으로 10일간 연차를 쓰는데신혼여행까지 다녀오고 한달 뒤에 관둬야 예의이겠죠?제가 관두면 10일간 혼자 감당할 남은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앞으로 두달씩이나 맞지 않는 일에 꾸중들으며 일하려니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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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전인원 입니다.

1.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재량입니다.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근무라고 통보하고 내일 나오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민법에는 고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1달의 기간을 두고 상대방에게 통보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후임자 채용, 인수인계 등에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관례상 2주~1달의 기간을 두고 퇴사를 통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해당 기간을 어긴다고 하여도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대처할 방법은 실무상 마땅치 않습니다. 나아가 해당 기간을 두고 퇴사를 미리 통보하였다면 기간 경과 후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문의주세요.

https://blog.naver.com/cpla_pw/22369762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