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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및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용차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조변경 전 5인승 밴(화물차)을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캠핑카로 구조변경을 했더라도 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