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남겨주신 고민을 읽어보았습니다.
F-6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이혼 시 비자의 유지 여부는
이혼 사유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
- 자녀 양육을 위한 경우
-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
이혼 후에도 한국에서의 체류를
원하신다면, 해당 상황에 맞는
비자 변경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과정은 감정적으로나
법적으로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아마도 많은 고민 끝에 질문을
남기셨을 텐데,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인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을 진행할 때는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등
다양한 법적요소가 얽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칫 중요한 사항을 놓치면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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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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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본 포스팅으로 일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