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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제결혼 선한국 혼인신고후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한국에서도 할수있나요?

베트남 국제결혼 선한국 혼인신고후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한국에서도 할수있나요?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한국에서도 할수있나요?

축하드립니다. 결혼이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한, 베 혼인신고시 베트남에서 먼저 할 수 있지만 일정기간 한국인 배우자가 베트남을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해야 하여 일반적으로는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를 추천합니다.

1. 베트남 배우자의 서류와 한국인 배우자의 서류를 준비하여

2. 주한베트남 한국대사관에 접수하여 "혼인요건인정서" 을 받습니다.

3. 한국의 시군 구청에 한국 선 혼인신고를 합니다. 베트남 배우자의 여권과 혼인요건인정서를 제출합니다.

4. 선 한국 혼인신고는 행정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회의 비용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혼인신고 완료후 베트남 배우자가 체류하는 상황에 따라서 한국 출입국사무소 , 베트남 한국대사관에

결혼비자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되면 입국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