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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프리랜서 겸업 시, 개인사업자 효익관련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 개발자로 조금씩 일을하려고 합니다.현재는 타인명의로 받거나, 금액이

직장인/프리랜서 겸업 시, 개인사업자 효익관련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 개발자로 조금씩 일을하려고 합니다.현재는 타인명의로 받거나, 금액이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 개발자로 조금씩 일을하려고 합니다.현재는 타인명의로 받거나, 금액이 적은 것들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받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를 내려는 것은 아래와 같은 목적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실효가 있는지/타당한지 혹은 이 목적에 부합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 부가적인 소득이 존재하는 것을 회사가 인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겸업금지 조항은 없으나 괜한 이슈를 피하고 싶습니다.2.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며 생활전반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비용처리하여 세금을 줄이고자 합니다. - 업무/미팅용 차량 운영 (리스), 사업장 (집)으로 쓰는 장소의 공과금, 통신요금, 사업을 위한 PC장비 감가상각, 접대비, 경조사비, 교육비, 출발(교통/숙박)이같은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등을 따져보고자 질문드립니다.현재상태 - 근로소득 : 연 1.1억원 - 기타소득(예상) : 연 2,000-3,000만원 (주로 컨설팅, IT 프로덕트 제작/관리 등) - 그외 금융소득 : 연 500-1000만원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그 정도 수입금액이면 사업자등록하지않고 기타소득으로 받은 방

안을 검토해보세요.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60%는 필요경비로 인

정됩니다.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사업관 관련하여 지출

한 금액만 사업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