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J-1 비자를 진행하여서 미국에서 약 11개월 정도 체류하고 있었으며 Waiver 또한 풀어서 다른 비자로 체류 할 생각이었고 E-2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J-1비자 만료가 다가오자 스폰서 측에서 돌아갈 날짜와 비행기 티켓을 공유 요청을 하라는 메일을 받았고 그에 제가 다른 비자로 진행할꺼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시간 뒤 J-1 비자가 취소 되어 미국 체류가 불가능 하여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J-1 비자를 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와 발급 받는다면 한국 입국 후 몇년 후에 발급 받을수 있나요?
Answer;
J1 비자를 어떤 카테고리로 승인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J1 trainee 또는 인턴쉽으로 받았고 현재 불법체류 기록이 생겼는지 아님 grace period가 적용되어 불법체류 기록이 없는지 모르겠으나 한국에 귀국하더라도 다시 J1 비자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waiver는 같은 J1 비자를 신청할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만 같은 카테고리의 J1 비자를 다시 받는 것은 어렵고 가능하면 더 레벨이 높은 취업비자인 H1B 정도나 O1 정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시 미국을 나가기 위해서 J-1 말고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있을까요?
Answer;
정상적인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H, E, L, O, P 등의 취업비자가 있습니다. 본인의 나이와 학력과 전공과 경력 등을 보고 본인에게 맞는 비자를 찾아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