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외국인(g-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한 상태에서 근무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드리겠습니다.외국인(g-1 비자) 친구가 있습니다. 국적은 인도네시아이고 체류기간은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드리겠습니다.외국인(g-1 비자) 친구가 있습니다. 국적은 인도네시아이고 체류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이 친구가 사업장(단순노무)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모든 서류 제출하였고, 스티커 부착할때까지 일하지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커부착관련해서는 추후 연락을 준다고합니다. 현재 10일정도 지난상태인데 아직도 연락이 없네요...제가 궁금한점은, 만약에 이 친구가 이 스티커를 받기전에 일을 하게되면 어떤 처벌이있나요?그리고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것은 보통 이게 어떻게 적발되는지 궁금합니다.요약1.G-1비자를 갖고있는 인도네이시아인이 일을하고싶어함(체류기간은 많이남아있음)2.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해놓은상태인데 아직 스티커 부착은 하지못한상태임.3.이 상태에서 일을하게된다면 어떤 처벌이 있으며, 보통 어떤 경로로 적발되는지?

기타비자는 비자를 받고 6개월이 지나야만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전에 일하다 단속되면 강제퇴거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으니 가능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기타비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정식적인 비자라고 오해 하시면 곤란합니다.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어 주는 비자 입니다. 매우 주의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