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1월 13일 학원강사로 쭉 근무 중인데먼저 퇴사한 친구가 노동청에 신고해서 그런지8월1일부로 4대보험 가입을 할거냐고 연락이 왔습니다.가입 한다고 말씀드리고 1–7월 건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냐고 여쭤보니8월부터 50:50이 아닌 1-7월 부담금도 50:50으로 정산해서 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학원강사 특성상 아이들 입시 때문에 입시 끝나고 퇴사 후 신고하려고 했는데 늦게 가입한 것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3.3프로 때고 받았아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한다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담당하고 있는 친구들 입시가 끝나려면 내년2월은 돼야할 것 같은데 근무 중에 신고를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