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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1년도 안되서 이혼하는 커플도 있나요? 사랑없이 결혼하거나, 떠밀려서 했을경우

사랑없이 결혼하거나, 떠밀려서 했을경우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결혼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혼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법률적으로 어떤 절차와 상황들이 있을지 궁금해하셨다. 이와 관련된 법적 관점 및 실무 조언을 중심으로 설명드린다.

1. 결혼 후 1년 이내 이혼, 실제로 가능한가?

① 결혼 후 1년도 안 되어 이혼하는 사례는 실제로 존재하며,법원에서도 초기 혼인 파탄에 대해 판결을 내린 전례들이 적지 않다.

민법 제834조(이혼의 사유)에 따라, 결혼 기간과 관계없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사유가 있다면, 언제든 이혼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③ 또한, 혼인신고한 뒤 바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절차상 제한이 없다.

2. 결혼 1년 이내 이혼, 소송 절차와 준비 서류

① 이혼을 원할 경우, 합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② 합의이혼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등기본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③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혼인파탄 사유 관련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예로 폭력, 부정행위, 경제적 무책임 및 기타 혼인유지곤란 사유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 사진, 녹음파일, 진단서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3. 경제적 문제, 위자료·재산분할 쟁점

① 결혼 1년 미만의 단기간 혼인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쟁점이 된 재산 및 위자료 문제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리 판결된다.

재산 형성 기여도가 높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게 인정될 수 있다.

③ 단기간 결혼 기간 중 발생한 명백한 귀책사유(폭력, 부정행위 등)가 확인되면,위자료 지급 판결도 가능하지만, 판정 금액은 혼인 기간 등에 비례하여 산정된다.

4. 단기간 혼인 후 이혼의 실무 사례 및 표

① 최근 1년 이내 이혼 판례 및 관련 통계 중 유의미한 요약을 아래 표로 정리한다.

혼인 기간

주요 이혼 사유

법원 판단

8개월

배우자의 폭력

이혼 인용, 위자료 700만원

10개월

성격 차이로 인한 별거

이혼 인용, 재산분할 없음

6개월

상대 배우자의 외도

이혼 인용, 위자료 900만원

11개월

경제적 무책임/채무 누적

이혼 인용, 재산분할 일부 허용

9개월

배우자 가족의 지속적 간섭

이혼 인용, 위자료 200만원

7개월

혼인생활 어려움 및 우울증

이혼 인용, 위자료 없음

5. 현실적 조언 및 결론

① 혼인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 이혼이 가능</>하다.

② 이혼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최대한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초기의 문자, 녹취, 상담 기록, 진단서 등 사후 확보가 어려운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을 적극 권한다.

제출서류 및 증거 준비 단계에서 세밀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이다.

6. 핵심 요약 정리

① 결혼 1년 이내 이혼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며,혼인 파탄의 사유 입증이 판결의 핵심임을 명심해야 한다.

② 단기간 혼인 시 위자료·재산분할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사안에 따라 금전청구도 충분히 가능하다.

③ 이혼 사유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승소의 열쇠이다.

마무리하며...조기에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상황은 어렵고 속상함이 클 것입니다.그러나 법률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이혼의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궁극적으로 현명하고 신속한 대처가 마음의 상처를 덜어주는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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