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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카카오톡 대화 훔쳐보기, 처벌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간호사로 근무중인 30세 남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준비중이며

안녕하십니까 간호사로 근무중인 30세 남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준비중이며 퇴사 전 자료를 정리하여 고소 준비중입니다. 저와 친한 직장동료가 카카오톡을 하는 도중 직장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친한 직장동료의 카카오톡을 열어 내용을 훔쳐보고 저에게 답장까지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참고 직장생활을 계속하려 했으나 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하고 싶습니다. 제 카카오톡을 직접적으로 훔쳐보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아닌 타인의 메신저로 저와의 대화내용을 훔쳐보고 답장을 두 차례 이상 한 것에 대해 제가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