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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인데 부모님 이혼했을경우 부모님중 한분이 외국인인데 한국어를너무 잘해서 몰랐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학생때 이혼하셨고

부모님중 한분이 외국인인데 한국어를너무 잘해서 몰랐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학생때 이혼하셨고 호적에는 한분만 있는데 저는 그러면 법적으로 혼혈인건가요 아닌건가요? 외국 비자를 얻을수있는건지(외국 여권발급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혼혈 자녀의 국적과 외국 비자·여권 발급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볼게요:

* "혼혈"은 법적 용어가 아니에요

  • "혼혈"은 일반적인 표현이지만, 법적으로는 ‘복수 국적자’ 또는 ‘외국 국적자 부모를 둔 자녀’로 구분됩니다.

  •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며, 자녀가 출생 시 해당 외국 국적 요건을 충족했다면

  • 자녀도 그 국가의 국적을 자동 또는 신청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국적 확인의 핵심은 출생 시 조건

  • 다음 서류들을 통해 자녀가 복수 국적자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생증명서: 부모 양쪽의 국적 기재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부모의 국적·여권 정보

  • 만약 출생 당시에 해당 국가가 속지주의/혈통주의 기준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나라였다면,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국적이 부여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 외국 비자나 여권 발급 가능성

  •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해서:

  • 출생 증빙 서류 제출

  • 부모 외국 국적 증명

  • 국적 신청 또는 여권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복수국적자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는 여권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음

  • 단, 일정 나이가 되면 국적 선택을 요구받을 수도 있어요 (예: 만 22세 이전까지)

* 주의사항

  • 부모 이혼 여부는 국적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호적상 부모 한 명만 기재된 경우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이혼 시 친권자 변경 여부, 외국인 부모의 서류 소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출생 시 국적 상태 확인 + 해당 국가 대사관 문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