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조달 전문 행정사입니다.
나라장터에서 낙찰 후 공급업체로부터제품 공급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조달청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담당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후속 조치를 문의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공공조달 전문가에게 보다 상세한 자문을 받으시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SME 행정사합동사무소
공공조달 전문 행정사
안일선 박사(한국이민통합)
(010-6217-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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