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한항공에서 소주 한 박스(12병 또는 20병)을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알코올 도수와 총 용량, 포장 방식에 따라 제한이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 위탁수하물 가능 조건
1. 소주 도수 (16~25도)
→ 70도 이하 주류는 1인당 5L까지 위탁수하물로 허용됩니다.
2. 용량 기준
소주 1병 = 약 360~375ml
20병 = 약 7.5L → 초과됨
12병 = 약 4.5L → 1인당 허용량(5L) 이하 → 가능
→ 12병까지는 1인당 위탁 가능
→ 20병은 초과로 제한될 수 있음 (동행인 있으면 나눠 부치기 가능)
▶ 포장 방법 (파손 방지용)
1. 각 병 개별로 신문지나 뽁뽁이(에어캡)로 감싸기
2. 병과 병 사이에 완충재 넣기 (수건, 옷, 스펀지 등)
3. 튼튼한 박스에 담기 (흐트러지지 않도록 고정)
4. 박스 겉면에 '유리병' 또는 '깨지기 쉬움' 표시 붙이기
5. 수하물 접수 시 직원에게 내용물 알리기 → 추가 확인 시 유리병임을 밝혀야 파손 보상 가능
※ 유의사항
해외 출국 시: 입국 국가의 주류 반입 제한도 따로 확인 필요
파손 시 보상 범위 제한 가능 → 꼭 파손주의 표시 & 안전포장 필수
- 12병까지는 위탁수하물 가능 (1인 기준 5L 이하)
- 20병은 초과되므로 제한될 수 있음
- 에어캡 포장 + 유리병 표시 + 직원 고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