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마쳐도 결혼비자가 가능합니다.
몇몇 나라들은 특별한 혼인신고 절차를 갖고 있어 배우자의 나라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과 미혼증명서만 있으면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국 혼인신고를 마치면
현재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임으로 배우자 국가로 출국하지 않고 유학비자에서 결혼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 하세요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