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박스 입니다.
행정사는(행정사법상 국가자격)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인허가·민원 절차 대리, 사실조사·번역 등을 하는 직업입니다(법원 소송대리는 불가, 행정심판 대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
구분은 3종류입니다:
일반행정사: 각종 인허가(영업, 개발, 운송), 출입국·비자, 민원 대행 전반.
해사행정사: 선박·해운·항만 인허가, 선원·선박 등록·말소, 해사 민원 특화.
외국어번역행정사: 공문서·증명 번역, 출입국·국적 서류 번역·대행.
제한: 변호사 소송·법률자문, 세무사 신고대리, 노무사·관세사·법무사·변리사 고유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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