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는 건 미국 국적자가 되었다는 것. 그 과정에서 한국 국적은 포기되었을 것이고 그리하여 호적이 말소됨(제적). 이미 제적인 상태에서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따위로 이행했는데 그 때 이미 한국인이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등록되지 않음. 그래서 정보가 없음. 그리하여 이름만 남아있으므로 확인이 불가한 것임.
2. 아이가 복수국적이라는 건 당신의 배우자는 여전히 한국인이라는 것. 한국인이니까 한국 국적법에 의해 한국 국적이 주어졌고, 미국 국적법에 의해 미국에서 태어났으므로 미국 국적이 주어진 상태인 것으로 생각됨.
3. 그럼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가 한국에서 등록하면 됨. 혼인 중 출생자는 부모 누구든 출생신고가 가능하므로. 꼭 당신이 하고 싶다 그러면 호적(제적등본 또는 제적초본)부터 찾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