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입국 비자 전문 행정사 인일선입니다.
외국인이 거주지를 변경했을 때는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전입 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났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출입국 비자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여 처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비자 전문가에게 보다 상세한 자문을 받으시려거나, 출입국 업무 대행을 맡기시려면, 아래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ㆍ
SME 행정사합동사무소
출입국 업무 대행 전문 행정사
안일선 박사(한국이민통합)
(010-6217-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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